사업체 운영에는 크게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소유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해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 사업체는 소유주가 사업체의 채무나 경영상 책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사업체에 채무가 발생했을 때 사업체 자산만으로 변제가 되지 않을 때 개인이 소유한 다른 자산에도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다.
반면 법인은 법인 자산만으로 책임이 제한되고 법인 투자자는 사업체에 이미 투입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체가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고 투자자에게 모든 법인 소득세를 전가할 수 있는 세법에서의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다.
법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사(corporation)와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온 회사에 비해서 LLC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도 생소한 종류이다.
LLC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회사에 비해서 운영 규칙이나 조건이 매우 간소해 최근 많은 사업체가 LLC를 법인체 형태로 선택한다. 특히 소수 투자자가 모여 특별한 목적의 투자 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를 할 때 많이 선택한다. 세법상에서는 투자자간에 파트너십으로 인정받으므로 법인소득세가 없는 혜택이 있으니 세법상으로도 매우 유리하다.
유한회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때는 우선 모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을 받아야 할 경우다. 파트너십의 경우 제한적 동업자(limited partner)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지만 일반파트너(general partner)는 무한 책임을 갖는다. LLC는 파트너십과 동일한 투자구조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가지면서 모든 투자자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체인 회사는 회사운영 형식에 대해 법적 규제가 많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면서 회사가 가지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LLC다.
유한책임과 법인 소득세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혜택은 S코퍼레이션으로도 기능하다. S코퍼레이션은 투자자가 75명을 넘을 수 없지만 LLC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또한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S코퍼레이션을 설립할 수 없지만 LLC는 법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S코퍼레이션의 경우 투자자의 클래스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반면LLC는 다양한 클래스의 소유자를 설정할 수 있다. 투자자간에 다른 조건을 두어 다양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LLC는 투자자 사이에 이윤과 손실을 배당할 때 지분율에 구속받지 않고 이윤과 손실에 대한 배당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경영진 구조에서도 S코퍼레이션에 비해 유연하다.
반면 LLC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은행 신탁회사보험회사 변호사 혹은 건축설계사 같은 전문직은 LLC를 선택할 수 없다. 전문직은 전문직 회사나 유한책임파트너십(LLP)으로 해야 한다. LLC는 법적으로 존재한지가 파트너십이나 회사에 비해서 매우 짧아서서 관련 법적 체계도 아직 불확실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회사나 파트너십을 선택해야 한다.
LLC는 회계연도를 설정할 때 달력상 연도만 사용해야 한다. 달력상 연도가 아닌 회계연도를 사용하려면 S코퍼레이션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