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산 매입과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케네스 한 / 변호사
▶답= A 라는 사람이 백만 달러짜리 요트 한 척을 구입 하면서 50만 달러의 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1백만 달러의 동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50만 달러의 부채의 증가도 의미합니다. 이 요트가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불타 없어지는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요트의 1백만 달러 라는 값어치는 사라지게 되고 은행부채 50만 달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에게 입혔던 피해보상액을 더하면 요트는 1백만 달러를 훨씬 넘겨 '빚'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은행과 피해자들은 요트 구입 전부터 'A'가 가지고 있던 집과 비즈니스를 통해 자신들의 빚과 피해액을 보상받으려 할 것인데 다시 말해 새로운 자산의 매입은 많은 잠재적 부채 및 책임을 의미하며 투자자 및 매입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다른 기존의 자산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망하거나 빚이 쌓여도 투자자의 다른 자산은 회사채권자들의 추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 A씨처럼 요트 같은 것을 구입할 때마다 새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이에 대한 세무 회계 이중과세 및 다른 여러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1인 구성원의LLC를 허용하고 있는데 LLC란 법인의 일종으로서 구성원인 멤버들에게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적 또는 제한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세법 측면에서는 구성원이 한명인 Single Member LLC는 법적으로 무시되어 이중과세의 염려가 없게 됩니다. 또 LLC 는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무적인 격식(정기 이사회 주주총회 등)종류가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은 새로 자산을 구입할 때 잠재적 위험 요소들로부터 기존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자산을 Single Member LLC로 이전시키는 명석함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