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3차 자진신고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 변호사·CPA
▶답= 2012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규정에 해외금융자산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별도의 첨부양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칼럼에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12월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고 금년이 그 시행 첫해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번 달 초에는 이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또 다른 신고규정이 IRS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3차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이번에 나온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시행한 자진신고규정과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기한 및 벌과금의 규모는 약간 변경되었으나 과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이들에 대해 이를 자진신고 하라는 것과 그 신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자진신고에 대한 벌과금 등이 너무 부담되는 수준이라 과연 신고를 권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IRS의 보도자료나 그간 신문지상에 나온 많은 전문가들의 자진신고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더 하는 것보다 이러한 규정들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대자산가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감독강화라고 하는 미국정부의 의지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진신고프로그램과 5만불 이상 해외자산 보고의무시행과 더불어 이보다 이전인 2008년에는 조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이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개정 세법안이 시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2013년부터는 IRS와의 업무협조를 강제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세법상 상당한 처벌근거규정이 확보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정부정책의 일련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인커뮤니티에서 해외자산신고가 유난히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겠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인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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