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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연방항소법원 판결
San Francisco
2012.0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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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이 가주가 지난 2008년 주민발의안에 따라 제정한 동성결혼 금지법에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7일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주 법률은 동성애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를 법규로 금지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동성 결혼 금지법은 입법의 목적과 효력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8 위헌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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