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한국 국적자는 귀국에 앞서 반드시 미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면허 교환을 위한 영사 확인을 해줬던 주한 미대사관이 사전공지 없이 지난 1월 1일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허증을 교환하려는 한국 국적자의 다수가 모든 면허 관련 시험을 한국인과 똑같이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포스티유란 문서발행 국가에서 자국 문서 여부를 확인할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영사관 김명은 민원영사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려면 먼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이 서류에 카운티정부의 공증인 확인서명을 받은 후 주정부 아포스티유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찰청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아포스티유 확인 방법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www.usa-losangeles.mofat.go.kr)에서 영사 공증 탭을 차례로 누른 뒤 캘리포니아 아포스티유 인증제도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