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 칼럼 - 자동차 보험의 오해와 진실: Full Coverage
자동차 보험의 오해와 진실: Full Coverage차동자씨는 최근 모 변호사로 부터 황당한 고소장을 받았다. 몇달전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차동자씨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분명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며 자동차보험을 잘 들어 있었는데 도데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얼른 보험에이젼트에게 연락을 했다.
"고객께서는 Liability 의 보상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혔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그 차액을 고객께서 직접 책임지라고 보내온 고소장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 왔다.
"아니, 나는 분명 Full Coverage 로 가입해 있고, Full Coverage 라면 클레임이 생기면 무한정 보험회사가 책임져 준다는 뜻이 아닙니까?"라고 따지자, "보험에서 말하는 Full Coverage는 Liability (책임보상)와 자차보험 즉, Collision (충돌사항)과 Comprehensive(포괄사항)를 가입해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 거기다가 "고객께서는 최소한의 Liability 한도액인 일인당 2만5,000달러로 가입해 있는데, 상대방의 의료비와 기타비용이 약 12만5,000달러나 되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그 차액인 10만달러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여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조금만 신경쓰면 Coverage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보험을 가입해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ull Coverage라는 막연한 말에만 이끌리어 낮은 보험료에만 신경쓰고 보험을 가입해 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있다.
이렇듯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Full Coverage'라는 말이다. 많은 고객들이 Full Coverage라면 모든 것을 무한정 보상해 주거나 혹은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Full Coverage'라는 말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막연하게 쓰이는 말이고, Comprehensive, Collision, Liability 세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다시 말하면, 차가 오래되어 자차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Liability만 가입할 것인가를 묻게 되는데, 이와 상반되는 뜻으로 자차보험도 가입할 경우에 바로 'Full Coverage'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실, 이렇게 부정확한 용어가 쓰이면 많은 오해와 불편을 불러오기때문에 원래는 쓰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객들이 흔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Full Coverage'라는 말을 쓰는 대신 "자차 보험도 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정확하다 하겠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Comprehensive 와 Collision의 Deductible (본인부담액) 을 제대로 파악해야하고, Liability, UMC, Medical Payment, Rental 등은 각 보상한도액수를 파악하고 얼마로 정해서 가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Full Coverage라는 말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자.
차동자씨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Full Coverage'를 믿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보험가입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일이다.
다음주에는 자동차 보험가입자와 자동차 주인이 같아야 되는지 달라도 되는지의 문제를 연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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