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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국외계좌 미신고…한국 국세청, 과태료 올린다

Los Angeles

2012.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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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한국 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000만원+20억초과금액×7%'로 바뀐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앴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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