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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 실행여부 주민투표로 결정, MD 법원 "11월 선거 투표 사안"…이민자그룹 소송 기각
Washington DC
2012.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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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자, 이른바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려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 결국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판가름나게됐다.
앤 아룬델 카운티 순회법원 로날드 실크워스 판사는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법안은 주민투표 안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민자 옹호 그룹의 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
그는 학생들이 주내 거주자 학비를 받도록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 해당, 주민투표 안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민자 옹호 그룹들은 드림법안은 주 정부 기금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주민투표 안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불법 체류자 주내 거주자 학비 제공 법안은 11월 선거의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회부, 찬반 여부를 묻게 됐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작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까지 서명했지만 이민사안에 보수적인 반대론자들이 청원운동을 벌여 결국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유보됐다.
허태준 기자
# 드림법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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