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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 미국의 소득세율 논쟁

New York

2012.03.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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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CPA·BNB 은행 이사
미국의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데, 현재 10%에서 35%까지 6단계의 세율로 되어 있다.

부부합동보고 시 과세표준액(Taxable Income)이 1만7000달러 이하이면 세율이 10%이고, 그 이상 6만9000달러까지는 15%, 13만3950달러까지는 25%, 21만2300달러까지는 28%, 37만9150달러까지는 33%, 37만9150달러가 넘으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여섯 단계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정해진 위와 같은 소득액 범위에 한 단계씩 적용된다. 이를 특정소득 수준에서의 한계세율(Marginal Rate)이라고 칭한다. 이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평균세율(Average Rate)과는 다르다.

한편 언론에서는 실질세율을 가지고 납세자의 담세율을 언급한다. 실질세율이란 소득세액을 총소득(정확히는 수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으로 나눈 퍼센트이다. 이를 영어로는 'Effective Rate'이라고 한다.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의 선두 대선후보의 한 사람인 밋 롬니의 지난 2년간 실질소득세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고 해서, 미국의 소득세율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다.

그 동안 자신의 총소득과 세금 납부액에 대해 비공개로 버텨오던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람니는 지난달 자신의 2010년과 2011년의 총소득과 소득세액을 발표하였다. 즉 2년간의 소득액은 4250만 달러이고 소득세는 620만 달러라고 했다.

그래서 2010년 실질소득세율은 13.9%이고, 2011년 세율은 15.4%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소득이 높은 일반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25% 내지 35%의 세율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세율이다.

롬니가 연간 수천만 달러를 버는데도 낮은 세율의 소득세만 낼 수 있는 근거는 다름아닌 연방 소득세법에 있다. 즉 투자에 의해서 생긴 배당소득이나 장기양도소득(Long-Tem Capital Gain)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가 아니고 15%이기 때문이다.

장기양도소득이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자본재 즉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매각해서 생긴 투자수익을 뜻하는데, 배당소득과 함께 여기에 적용하는 세율은 특별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의 한계세율이 15% 이상인 납세자가 배당소득이나 장기양도 소득액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15%의 특별 세율이 적용된다.

1억9000만 달러 내지 2억50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밋 롬니 대선후보가 소득에 대해 14% 내지 15%의 낮은 실질세율로 연방 소득세를 내게 된 것은, 그의 수입의 대부분이 양도 소득과 배당 소득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전체 소득액 중에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간 소득인 6만4500달러인 가정의 투자소득 비율은 2.5%이다. 소득 순위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총수입은 평균 26만4700달러이고 투자소득의 비율은 21.4%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187만3000달러이고 그 중 43.4%가 투자소득이다.

롬니는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백만장자 그룹 중에서도 투자소득액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롬니의 실질 소득세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소득세법의 공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가두운동의 타깃이 된 고소득 상위 1%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더 거세어졌다.

투자소득이 별로 없는 일반 근로자는 보통 15% 내지 28%의 소득세 위에 5.65%에 달하는 페이롤 택스(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까지 보태져서 백만장자의 투자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적자도 줄일 겸 세수 증대를 위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15%의 특별세율을 20%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로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원망이 세법개정에 반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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