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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퇴플랜 IRA…20~30년 내다보며 '자금 축적' 노린다면 'IRA'

Los Angeles

2012.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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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시즌이 돌아오면 세금공제 은퇴플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다.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도 없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SEP이나 DB(Defined Benefit), 이익공유(Profit Sharing) 플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플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개인은퇴계좌(IRA)다. IRA는 사업체 플랜들에 비해 적립 한도가 낮아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 대부분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립 한도라도 이를 최대한 활용해가면 저축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어쨌든 이미 은퇴를 목전에 둔 경우가 아니라 20년~30년을 내다보고 일단 저축하고 불리는 '자금축적'의 시기를 앞둔 이들이라면 IRA가 유용할 수 있다. 그 목적과 용도, 중요한 관련규정들에 대해 알아본다.

적립 한도
전통IRA·로스IRA 모두
49세이하는 5천달러
50세이상은 6천달러
세금 규정
전통IRA 적립금 공제혜택
로스IRA 공제대상 아냐
인출 규정
59.5세 이후엔 페널티없어
첫집마련 위한 자금위해선
1만달러까지 물지 않아


◆IRA의 목적과 용도

개인은퇴계좌(IRA)는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개인들이나 그 배우자들이 세제혜택(공제 및 유예)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랜이다. 은퇴시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없다. 로스(Roth)IRA의 경우는 인출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A는 전통적 일반 IRA계좌일 수도 있고 로스 IRA 계좌일 수도 있다. 적립금은 은행이나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크레딧 유니온 S&L 어소시에이션 등이 트러스티 역할을 하는 트러스트나 관리계좌로 들어가고 해당 계좌 내에서 불어나고 축적된다. IRA는 어뉴어티(annuity) 연금플랜으로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뉴어티 IRA는 일반 IRA의 특성을 모두 공유하지만 별도로 해당 어뉴어티 증서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적립 한도

적립 한도는 전통 IRA나 로스 IRA나 같다. 실제 한도액은 나이와 적립하는 연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9세이하일 경우 2011년과 2012년 적립 한도액은 5000달러.

50세를 포함 그 이상일 경우는 같은 해 10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어 총 한도액은 6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최대 적립금은 총 근로소득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3500달러를 번 21세 학생이라면 5000달러가 아니라 3500달러가 최대 적립 한도액이 된다.

IRA 가입자는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계좌를 열어주고 대신 적립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적립 한도액은 두 계좌에 들어가는 총액 기준 부부의 전체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로스 IRA의 적립 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출은 전통 IRA의 경우 70.5세 이후부터는 최소금액에 대한 강제인출 규정이 있지만 로스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관련 규정

전통 IRA 적립금은 공제혜택을 받지만 로스 IRA 적립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일반 IRA의 최대 공제액은 적립 한도액과 같다. 2011년 최대 공제액은 5000달러고 50세 이상은 6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공제혜택은 여타 직장내 과세혜택(qualified) 플랜을 활용할 경우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현재 직장에서 401(k)나 403(b) 플랜을 들고 있다면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혜택 규모가 처음 적립 한도액에서 점차 줄어들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제혜택이 완전히 없어진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싱글의 경우 소득이 5만6천달러가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줄어들기 시작해 6만6000달러가 되면 IRA 적립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해서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2011년 기준 9만달러에서부터 공제액 규모가 줄어 11만달러가 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로스 IRA는 아예 애초부터 공제혜택이 없지만 은퇴 후 인출시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로스 IRA는 소득이 너무 많으면 적립할 수가 없는데 싱글은 12만달러 부부는 17만7000달러 이상을 벌면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없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내 은퇴플랜에 참여하는 상태고 다른 사람은 아닐 경우 부부의 총 소득이 16만9000달러 미만이라면 직장내 은퇴플랜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적립금은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스 IRA는 소득수준에 따른 적립 제한이 있을 뿐 여타 과세혜택 플랜 참여 여부는 관계가 없다. 만약 전통적 일반 IRA와 로스 IRA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라면 적립 한도액은 두 IRA에 적립되는 총액으로 적용된다.

◆인출관련 규정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부터는 페널티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인출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0%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

페널티를 물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1)계좌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됐을 경우 2)고등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3)첫 내집마련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4)법이 규정하는 대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 인출계획에 따를 경우 5)60일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 등이다.

전통적 일반 IRA의 인출금은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로스 IRA는 자신이 넣은 적립금에 한해서 페널티 없이 빼서 쓸 수 있다.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으면 소득세 없이 인출 가능하고 불구가 됐을 때도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계좌를 연 지 최소한 5년이 넘어야 한다. 5년 이후라면 첫 내집마련 자금용을 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결론

전통적 IRA와 로스 IRA는 개인 차원에서 자금축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은퇴플랜이다. 양자 중 어떤 플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여부는 나이와 소득 여타 과세혜택 플랜 참여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플랜이 더 적합할지는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켄 최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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