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살 때 부모님께서 5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 해주었다. 친정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이혼시 남편과 나누어야 할 분배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이혼시 분배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는 증여재산을 개별자산으로 확실하게 따로 관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자신의 이름만으로 된 금융계좌 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공동계좌에 입금한다던가 본인의 경우처럼 부부공동 명의로 된 주택구매에 사용한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부부간에 분배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케이스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물론 상대 배우자는 증여재산이 한쪽 배우자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크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당시 또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라고 누구 명의로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증여를 하기 마련이다. 반면 자녀들이 이혼을 막상 한다고 하면 증여가 아니고 자식들에게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과연 한쪽 배우자의 부모가 준 돈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가 과연 증여의사가 있었는가 ▶부모가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했는가 ▶부모가 증여자산에 대해 소유 및 관할권을 포기했는가 등을 보게 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의사가 있었는 가이다.
반면 부모가 대여를 해준 경우라면 부부가 이혼시 분할할 자산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부채가 되어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갚아야 한다.
대여금인지의 여부는 ▶대여의 행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계약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 자식간에 금전관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잘 없으므로 변제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통해 과연 증여인지 대여금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경우 부모가 주택 구매시 준 다운페이먼트가 증여자산이라면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배 대상이 될 것이다.
만일 대여금이라면 약속어음이 있거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에게 이자 또는 원금 등을 갚았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대여금의 성격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여금이라면 물론 이혼시 부부가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공동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구분되거나 아니면 남편과 재산분배 협의시 전액을 본인의 채무로 떠안고 다른 재산에 대해 남편의 채무부분만큼 더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었을 경우 과연 부모가 준 증여자산이 반드시 50:50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증여사실 자체가 재산분배시 고려사항의 하나로 간주되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는가를 결정할 때 고려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증여라 함은 좋을 때는 주었다가 나쁠 때는 다시 뺏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만약 결혼하는 자녀의 주택구매시 상당액의 다운페이먼트를 해주는 경우라면 혼전계약서를 통해서 만약 결혼이 해소될 때 또는 주택을 팔게 될 경우 부모에게 다시 갚는다는 내용을 명문화 해두는 것도 추후 분쟁의 여지를 막는 방법이다. 201-461-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