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버지니아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학 측이 책임이 있다며 원고 유가족에게 400만달러씩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대학 측이 기숙사에서 최초 2명이 살해된 직후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이다.
버지니아주 크리스티안버그의 재판 배심원들은 14일 “학교 측이 2명이 숨지고 난 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교내에 경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범인 조승희는 당시 기숙사에서 2명을 살해하고 강의실로 이동해 총을 난사 30명을 더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32명의 희생자중 30명은 추가 소송 없이 총 110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지만, 이번 재판의 원고인 두 명의 학부모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숙사에서 두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빨리 알았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측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