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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람 피우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Washington DC

2012.03.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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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한미법률사무소

▷문=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여자는 제 친한 친구인데, 정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다시 담기는 힘들 듯 하군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답=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간통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미국에는 간통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20여개 주에서는 아직도 간통이 범죄입니다. 물론 버지니아의 경우 처벌이 매우 경미합니다. 250달러 정도의 벌금이 전부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간통법에 관해 재미있는 점은, 형사 처벌 보다 민사적 손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배우자의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혹독하다 싶을 만큼 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령, 바람핀 남자가 재산이 많다면, 여자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돌아가도록 판결을 내리고, 배우자 보조금과 자녀 양육비를 많이 물리기도 하지요. 또한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 6개월 또는 1년씩 기다려야 하는 규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운동선수들과 유명인이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또 그들 재산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넘겨준 뒤 거의 빈털털이로 이혼남이 되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간통법은 여전히 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스티브 윈, 마이클 조단, 타이거 우즈 등의 이혼이 제법 유명한 이혼들이지요. 물론, 앞에 열거한 유명인들의 이혼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혼외정사가 연루되었다고 하는 가십은 피할 수 없었지요.

아울러 특기할 점은, 간통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그것은 간통을 입증하는데 여하한 도움도 안됩니다. 간통은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판례 중에 남녀가 호텔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간통이 성립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항변은 두 사람은 동료 직원이며 호텔 방에서 회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차에서 여자의 팬티가 나왔는데, 역시 간통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였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모두 이혼을 해야 한다면, 평생 해로할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외도의 일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겠으나, 아내도 역시 분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집에서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외도를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문의: www.hanmi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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