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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전문가 칼럼]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Washington DC

2012.03.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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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CPA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IRS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직접 그 납세자의 월급에 일정 부분을 차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자.

IRS Code 6332에 따르면, ‘세금징수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S가 요구하는 세금징수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월급을 지급하기 전까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IRS가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할 때까지 세금체납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해 IRS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체납세금의 징수절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IRS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지만 고용주가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만약에 체납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가 그 의무를 태만 혹은 미이행시 과세대상 물건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에 납세의무 미이행시에는 납부대상 세액의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납부하지만 체납세금 징수의무를 미이행시에는 체납세금이 아닌 압류대상 물건의 가치에 50%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그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주급 300달러의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40달러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금은 40달러의 최대 25%인 10달러지만, IRS의 체납세금징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주급 300달러의 50%인 150달러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는 고용주가 이행 혹은 미이행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지만, 미이행시 그에 따른 금적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할 것이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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