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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안젤라 김 5년 보호관찰형 선고
Los Angeles
2012.03.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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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혐의로 체포된 한인 시민권자에게 3개월의 가택연금형과 5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LA지법은 19일 안젤라 김(24)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는 한편 마약 및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또 위장결혼을 알선해 준 샌개브리얼밸리 지역 갱단 레드도어 측과도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연방검찰은 몬로비아경찰국 등 9개 기관과 합동으로 2년간 '페인트 잇 블랙'이라는 작전명 아래 마약 및 무기류를 대규모로 불법유통해 온 레드 도어 갱단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범죄를 확인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해 7월 중국계 남성과 위장결혼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백정환 기자
# 갱단원에 돈받고 위장결혼 시민권 한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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