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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은퇴플랜…직원들 사기 높이는 혜택 패키지로 활용을

Los Angeles

2012.03.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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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시즌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은퇴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미 이런저런 은퇴플랜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다시 지난해 분으로 얼마나 불입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플랜 자체의 업그레이드 여부까지 정기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체 규모나 직원 수 등에 따라 일차적으로 능력있는 직원들을 위한 혜택 패키지의 일환으로 은퇴플랜을 도입하는 것이면서도 해당 플랜을 통한 업주 측의 실질적 절세혜택이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원 수가 많지 않다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이 가장 큰 절세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 공제혜택을 받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통한 은퇴혜택 역시 업주와 핵심직원들을 위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사업체라면 적극 고려할 만 하다.

다른 은퇴플랜들에 비해 비교적 도입과 관리가 간편한 SIMPLE IRA와 SEP IRA에 대해 알아보자.

Simple IRA
도입·관리 간편, 규정 느슨
직원수 100명 이하에 적합
Sep IRA
회사의 일방적 적립 플랜
매년 적립 의무 없어 매력


◆SIMPLE IRA

비교적 큰 사업장의 직원 은퇴플랜인 401(k) 플랜에 비해 도입이 용이하고 관리 역시 간편하다. 일반적으로 플랜 참여자격 여건이 되는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이고 여타 과세혜택 은퇴플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합하다. 직원들의 참여자격 여건이란 지난 2년사이 최소한 5천달러 이상 급여를 받았고 올 해 역시 최소한 그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조건을 말한다.

▶장점 - 지금까지 살펴본 과세혜택들에 비해 플랜 도입과 관리가 쉽고 간편하다.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떼어 넣는 적립금과 회사측에서 넣어주는 적립금 모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들어가는 즉시 해당 직원의 소유가 된다. 물론 업주측이 직원들을 위해 넣어주는 적립금 역시 모두 회사측 지출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적립금 - 2011년 기준 직원들마다 1만1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 직원의 경우 2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에 대한 수익은 인출시기까지 여타 은퇴플랜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유예 혜택을 받지만 59.5세 이전 인출금에 대해선 특별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 케이스들은 10% 페널티가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플랜을 시작한지 2년내 인출한다면 페널티는 25%로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 적립금 - 회사 측이 직원의 은퇴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401(k)처럼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직원에 한해 매칭해 주기를 원한다면 해당 직원 연봉의 최고 3%까지는 100% 매칭을 해줘야 한다. 5년 중 2년까지는 매칭을 최고 1%까지로 낮출 수는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의 적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측이 일괄 적립을 결정한다면 5000달러 이상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에 대해 월급의 2%를 적립해야 한다.

둘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는 업주의 선택이지만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면서 회사측 매칭을 최대한 받는 직원들이 많다면 2% 일괄 적립 방식이 당장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월급을 적립하는 직원들에 한해 매칭을 넣어주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 되든 회사측 적립금은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쪽이 회사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결국 SIMPLE IRA는401(k)나 일반 이익공유(Profit Sharing) 플랜 등 과세혜택 DC(Defined Contribution) 플랜의 상대적 복잡성과 비용 의무 보고사항 등 사후관리가 부담스러운 경우 고려해볼만한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SEP IRA

SEP IRA는 직원의 적립 옵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플랜이다. 그런 면에서 직원 수가 많으면 회사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 또 계약직으로 IRS의 1099 양식으로 수입이 생기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역시 적절한 플랜으로 일반 개인 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보다 훨씬 많이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과 플랜 내용 - 플랜 도입이 간편하고 관리도 사실 거의 손갈 곳이 없다. 매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충분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매년 업주가 적입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적립 한도액은 2011년 기준 4만9000달러. 그러나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모든 플랜 참여자에 대해 같은 비율로 적립금을 계산하고 일단 적립한 돈은 해당 직원의 소유가 된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회사가 SEP플랜을 제공한다 해도 원할 경우 각자 개인 IRA를 활용 추가로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세제혜택과 관련 규정 - 여타 과세혜택 플랜들과 마찬가지로 적립금과 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적립금은 업주측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측이 넣어준 적립금에 대해 직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인출시까지 유예혜택을 받는데 인출할 때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 59.5세 이전 인출금에 대해서는 10% IRS 페널티가 적용되고 여타 IRA처럼 70.5세가 된 이듬해부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SEP 플랜은 가족 중심이나 아주 작은 규모 자영업에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타 과세플랜의 복잡성을 피하면서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함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로열티를 이끌어내는 혜택 패키지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체 은퇴플랜은 업주와 직원들의 은퇴자금 축적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재정설계의 일환"이라며 "각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과세혜택 플랜과 비과세혜택 플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갖고 가는 것이 선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켄 최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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