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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무] 비즈니스 세금보고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New York

2012.04.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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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남/공인회계사
문=미국의 세금보고 제도가 궁금하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세금보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답=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금 보고의 차이가 있다. 크게 법인(corporation)과 자영업, 그리고 최근 많이 선호하고 있는 LLC (Limit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은 모든 법적인 책임이 회사 즉, 사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만 문을 닫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과 법인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 보고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은 회사와 주인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업체와 개인이 세금보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사업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소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LLC는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섞여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창업, 설립 비용이 다른 형태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서 규모가 큰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법인이나 자영업은 세금을 내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세금 내용과 금액은 같기 때문에 법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금 보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소득세신고(income tax)를 해야 한다. 매상에서 지출(렌트·인건비 등)을 빼고 순수익에 따른 30~40%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법인은 12월 또는 회사 창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보고 한다. 자영업은 매년 4월 15일 소득세신고를 할 때 함께 해야 하고, LLC는 앞서 말한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결정을 하면 계속 그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체에 고용된 고용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사장을 비롯해 모든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세금보고를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한다. 자영업은 운영하는 주인 외에 종업원이 없다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종업원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의 종류에는 소득세 외에 종업원 임금 원천징수세(Payroll Tax·고용세)가 있다. 고용세에는 사회보장세와 소득세가 있다. 사회보장세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임금의 7.65%를 내야하고 회사에서 7.65%를 내기 때문에 15.3%를 낸다.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 됐을 때 수혜 혜택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소득세는 개인의 급여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의 20~30%를 냅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모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고,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 혜택이 많다. 끝으로 판매세(Sales Tax)가 있다. 이것은 판매 액수의 8.875 %(뉴욕시)를 고객에게 받는 것으로 역시 3개월에 1번씩 보고한다. 판매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적자가 발생해도 내야 한다. 718-353-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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