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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드 해외사용1 만달러 넘으면 국세청 통보

Los Angeles

2012.04.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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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만달러 이상서강화
해외송금 통보기준도 낮춰
한국 정부가 탈세 방지를 위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용을 한국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는 해외 카드 사용액이 2만 달러를 넘으면 관세청에 5만 달러를 넘어야 국세청에 통보됐다.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해외 송금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여기에는 유학비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이 통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장로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당국에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액이나 해외카드 사용실적은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거래은행이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지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거액을 해외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 대부분 해외 송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해외 쇼핑을 많이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카드 사용액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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