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트러스트 활용으로 상속세 줄인다?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답= 일반적으로 미국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준비하는 유산상속 계획의 대부분은 리빙트러스트와 생명보험트러스트 설립으로 구성됩니다. 재산 상속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료의 납입은 본인이 생전에 하고 그 수혜는 사후에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본인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남은 가족들에게 이전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게 생전 납입금을 조정하여 사후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혜금의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법상 생명보험의 수혜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인데 이는 가족들이 그 보험수혜금을 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자체는 자산의 자연스러운 세대간 이전이라는 취지에는 맞겠으나 상속세를 줄인다는 목적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명보험트러스트 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트러스트를 세우고 이 트러스트를 생명보험의 주인으로 지정하여 본인의 사후에 나오는 생명보험 수혜금을 본인의 상속세 부과대상 자산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생명보험트러스트는 본인의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문제 없이 보험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보험 수혜금을 상속세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트러스트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생명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금 역시 본인이 매년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납부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트러스트에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자산이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등 자산정리에 필요한 현금확보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 생명보험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수혜금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와 생명보험트러스트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상속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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