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에서 민박·하숙 등 불법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로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27일 불법 렌트 근절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에서의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총 1897건을 적발하고, 랜드로드에게 최소 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각종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뉴욕주에서 발효된 불법 렌트 근절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콘도,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부동산을 30일 미만으로 렌트 줄 경우 불법 숙박업소로 분류, 뉴욕시의 단속대상이 된다.
지난 27일 C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를 찾는 학생이나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민박이나 하숙 등 불법 숙박업소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방에 여러 개의 2층 침대를 설치하고, 공간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막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일반 숙박업소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면적에 따른 수용인원을 훌쩍 넘기거나, 적절한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숙박업소 가운데 51곳은 적절한 화재알람이나 스프링쿨러 시스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적발된 51곳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이 가운데는 44명이 단기 숙박객으로 머물고 있었던 브루클린의 3패밀리 하우스도 포함돼 있었다.
불법 숙박업소는 지난 몇 년간 뉴욕시의 골치거리였다. 뉴욕시에 따르면 2006년~지난해까지 불법 숙박업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뉴욕시에 접수한 불만사항이 1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 민박이나 하숙집으로 둔갑하면서 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수다.
불법 렌트 근절법을 상정했던 리즈 크루거(민주) 뉴욕주 상원의원은 28일자 뉴욕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리스팅이나 호텔 예약사이트 등을 보면 불법 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