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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검역증명서 휴대해야, 개·고양이 데리고 한국 갈 때…한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수입 검역방법이 변경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견병 권고사항에 맞춘 국제 수준의 검역방법을 도입, 한국 내 공중보건과 동물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반려동물(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역조건=생후 90일 이상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받아 이식번호와 검사결과를 기재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휴대해야 하고, 90일 미만·비발생 지역은 광견병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그 번호를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마이크로칩 이식=국제표준규격(ISO 11784/11785)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식별번호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돼야 한다.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체가가 0.5IU/㎖ 이상이어야 한다.

◆검역증명서 휴대=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 증명서여야 하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항체가 검사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4두 이하는 사전 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검역기간=90일령 이상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 이식 후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이 확인되는 당일 가능하며, 90일령 미만·비발생 지역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 이식 후 개체확인이 되는 당일 가능하다.

채현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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