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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치료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New York
2012.05.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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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변호사
문: 교통사고 나면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답: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데에 있어 뉴욕과 뉴저지주는 차이가 있다. 뉴욕에서는 치료비를 'No-Fault', 뉴저지에서는 'PIP'로 불린다. 둘 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뉴욕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남의 차에 타고 있었다면, 그 피해자의 가정 또는 가족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다.
둘째, 뉴욕에서는 5만 달러까지 치료비가 지급된다. 뉴저지에서는 그 한도가 25만 달러다. 따라서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뉴욕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치료를 제공한 다음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한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특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그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의사는 환자에게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의사들이 각각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은 후에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므로 치료비가 미지급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넷째, 교통사고 후 보험료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법에 의해 고객 치료비를 지급한다. 718-84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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