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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재산세·에너지세 인상, 카운티 의회 법안통과…7월1일부터 적용
Washington DC
2012.05.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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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내 주민들의 재산세와 에너지세가 7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카운티 의회는 16일 현행 100달러당 4.5센트인 재산세를 7월 1일부터 99.1센트로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 8대 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몽고메리내 주택 소유주들은 연 평균 4달러 가량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 인상 폭보다는 에너지세 인상 폭이 더 크다.
이날 카운티 의회는 통과한 에너지세 인상안은 상업용과 주택용을 다르게 책정, 2009년보다 무려 평균 140% 올랐다.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세는 66%로 현행 2772달러서 4395달러로, 주택용은 현행 92달러서 246달러로 155% 인상했다. 특히 에너지세 인상안 그 동안 한시적으로만 인상하던 방침에서 기한을 두지 않아 건물 및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에너지세 인상으로 인해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30달러, 비즈니스는 평균 4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카운티 의회는 재산세와 에너지세 인상으로 인해 각각 2600만 달러와 114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세 인상안 통과와 관련 대형 건물을 운영하는 병원 업계 등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홀리 크로스 병원의 경우 에너지세 인상으로 병원측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도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어드밴티스트 헬스 케어 병원측은 무한정 부과하는 에너지세는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기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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