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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 실내 태닝 금지…관련 법안 주 하원 통과
New York
2012.05.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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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실내 태닝을 금지하는 법안이 24일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뉴저지주에서 현재 14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태닝을 금지한 규정이 18세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 법안은 주 상원으로 넘겨졌다. 이번 법안은 패트리샤 크렌트실(사진)이란 여성이 5세 딸을 자신과 함께 실내 태닝을 시킨 혐의로 적발되면서 발의됐다.
랄프 카푸토 주하원의원은 “크렌트실 사건으로 입법부가 태닝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실내 태닝 금지 조치는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금지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실내 태닝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17세 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은 실내 태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내 태닝을 지지하는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청소년들을 더 위험한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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