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오 부에나파크 의원…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다른 이름으로 운전면허 신청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30일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꾸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차량등록국(DMV)에 제공한 혐의로 오 의원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상진 밀러 오'란 이름으로 이혼했으며 이후 DMV에 '로버트 오' 등의 다른 이름들로 면허증을 신청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오 의원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본인의 재산을 숨겼다"고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오 의원을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석금은 2만5000달러로 책정됐다. 본지는 30일 오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밀러 오 시의원은 지난 2010년 출마해 당선됐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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