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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밀러 오 '중범 혐의'…유죄 확정 땐 시의원직 상실

밀러 오(48) 부에나파크 시의원에게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적용한 6건의 혐의는 모두 중범(felony)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하게 됐다.

OC검찰국 수잔 강 슈로더 비서실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 의원은 중범 위증(perjury)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의원이 중범으로 기소됐다 해서 곧바로 시의원직을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추정 무죄' 상태이므로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다. 여타 도시들 처럼 부에나파크 역시 중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시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OC검찰국이 오 의원에게 적용한 6건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앞으로 시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부에나파크 시청 셜리즈 틸튼 서기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오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며 "이후 시의원들은 2014년 11월까지 남은 오 의원의 임기를 채울 사람을 60일 이내에 임명하거나 그가 자리를 비운 뒤 114일이 지난 뒤 보궐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기소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균 기자·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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