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캡 메달리온 소유주들과 택시 운전자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1일 시정부의 외곽보로 택시 정책과 메달리온 매각 계획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엔고론 판사는 시정부가 시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주 의회를 통해 이번 외곽보로 택시 운행과 메달리온 추가 경매 계획을 승인 받은 것은 위헌이라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동의한 셈이다.
엔고론 판사는 “주 정부가 뉴욕시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지리적으로 뉴욕시가 뉴욕주 안에 위치해 있지만 택시를 이용객들 대부분이 뉴욕시민임을 감안할 때 이번 택시 정책과 관련된 주 정부의 개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