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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너무나 달라진 융자승인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진행중인 파일들이 머릿속을 필림 돌아가듯 하나,하나 스쳐지나간다.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고객의 수는 예전에 한창 때보다 3분의 1로 줄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융자를 마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몇 배의 신경을 써야하고 일해야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힘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객과의 관계유지이다. 고객들 중 상당수는 요즘 융자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을 분출하는 분들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도 왜 은행에서 그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않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기준에 서류를 모두 맞춰야 융자 후 다른 은행 또는 투자자에게 융자를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하는 입장이다. 오늘은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4506T

이 서류는 IRS에서 개인 또는 비지니스 세금보고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류이다. 요즘에는 모든 주택융자시 이 서류에 사인을 하게된다. 은행에서는 이 서류를 IRS에 보내서 지난 2년간의 개인, 비지니스 세금보고 사본을 직접 받게된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융자시작 시 먼저 세금보고를 모두 제출했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의 불만은 세금보고를 다 받아보고 왜 또 IRS에서 똑같은 사본을 받아야 하냐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는 늦게하셨던 분들은 아직 IRS에서 사본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이유로 융자 세틀먼트가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확인작업 이지만 요즘 융자 시 받듯시 필요한 사항이다.

Bank Statement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는것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없다. 하지만 은행거래 내용이 문제다. 은행거래 내역 중 고정적인 수입외의 1000달러 이상의 금액이 입금 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이 무엇인지 서류로 증명을 해 줘야한다.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현금을 입금시켰거나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분들도 적지 않아서 이 부분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은행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혹 융자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달러 정도의 작은 금액까지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택 매매 계약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주택매매 계약서상의 점 하나만 잘 못 찍어도 추가서류에 수정사항을 따로 설명해서 집을 파는분, 사는분 모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 계약서 원본에 줄을긋고 수정 후 이니셜만 할때에 비교하면 많이 귀찮아졌다.

▶문의: 703-994-7177

(다음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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