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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반 이민법' 위헌 판결…대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Washington DC
2012.06.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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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권은 인정해 논란 여지 남겨둬
연방 대법원은 25일 논란의 핵심이었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마침내 정부측의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켰을 때 이민상태를 물어볼 수 있게한 조항에 대해서는 애리조나주법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대법원은 그동안 반이민정책의 핵심으로 지목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안 가운데 합법 이민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에 거주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가진 이민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를 비롯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냐 소토마요르 등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냈고, 소수 의견은 앤서니 스캘리아, 사뮤엘 알리토, 크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냈다.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결정권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이민법 4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은 연방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찰이 통상적인 교통위반 정차시에도 이민상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이민자 프로파일링(겉모습 보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둔 윤곽)의 시행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직후 연방 정부는 이에대한 성명을 내면서 이 판결을 대선과 연계지으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의 이민개혁 외면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반대로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주자는 ”오늘 판결은 국가의 이민정책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헛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아울러 논란의 와중에 서 있는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주의 승리”라고 경찰의 단속권 인정을 환영하면서 ”이민법의 핵심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을 끌던 애리조나주 이민 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민행정 및 법의 집행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 국경지대 불체자 유입이 잇따르면서 단속인원과 숨바꼭질 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 이민법 위헌 판결_대법원_건보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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