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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대신 등록순회접수 가능"…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개선안 공개
New York
2012.06.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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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촉박…영구명부제 등 차선책 제시
'우편투표 도입은 어렵지만 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는 가능하다.'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기본 입장이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할 재외선거제도 개선안을 최근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재외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 투표소 설치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선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재외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오는 12월 열릴 18대 대선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이유로 우편투표 도입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선거와 관련된 현행 규정이 재외동포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선관위 개선안은 우선 현행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등록 신청이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한 공관 직원이 공관 외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재외선거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등록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영구명부제 도입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인 등록명부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한 번 등록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관 외 장소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만 공관 외 투표소 설치기준, 투표관리 방법 등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 재외국민, 참정권 친북 제외, 우편투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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