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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배심원,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 로빈 조에 평결

Los Angeles

2012.07.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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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과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로빈 조(53.사진)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평결이 내려졌다.

6일 LA카운티 형사지법 103호 법정(담당 커티스 랩피 판사)에서 5일에 이어 속개된 양형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이같이 결정했다. 랩피 판사는 오는 9월 7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9년 전 위층에 사는 이웃 송지현(30.이하 당시 나이)씨와 막내아들 현우(2)군 보모 민은식(56)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피고 조씨를 대리한 앤드루 플라이어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듣자마자 '다행이다'(Thank God)란 생각이 들었다"며 "조씨의 무고함을 믿는다. 앞선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5일 최후 변론을 통해 조씨에겐 합리적인 살해 동기가 없으며 사형을 선고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프랭크 샌토로 검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배심원단이 아직 사건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평한 뒤 "조씨가 유죄평결을 받아 매우 기뻤다"고 전했다.

2003년 아내와 아들을 잃고 한때 범인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던 송병철씨는 이날 배심원들의 결정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와 증거가 불충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사건은 2009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에서 조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3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할 뚜렷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법정에서도 현장사진과 피해자 3명의 시신, 유가족들의 육성파일 등을 동원해 조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백 형법 전문 변호사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180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9월에 있을 최후 선고에서도 조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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