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고용계약서
주찬호/변호사
A. 안정적인 인력을 유지하고 경쟁사에 의한 직원의 인력 스카우트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고용주들은 직원과의 고용 계약시 '부정 유도(Non-solicitation)'나 비경쟁(Non-compete)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이러한 고용계약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유도 조항 뿐만 아니라 '기밀정보유출금지(trade secret exception)' 조항에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Non-solicitation 조항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로럴 v. 모이에스(Loral Corporation v. Moyes)' 입니다. 로럴 이 회사를 떠나는 직원 모이에스에게 해고 계약서에 보너스와 퇴직금을 지급하며 차후 자기의 새로운 직장에 고용됐을 경우 로럴의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 또는 유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정과 관련해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기 지불 조건으로 모이에스는 모든 영업 비밀 및 로럴사의 다른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며 사업종사에있어 지금 또는 차후에라도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손해나 손상 또는 거래상 충돌을 야기 시킬수 없으며 로럴사의 거래에 참여 하거나 로럴의 직원들을 접촉하거나 직원이나 고객 대리인 담당자 공급업체 또는 기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계약헸습니다. 그러나 경쟁 기업에의 고용이나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케이스에서 로럴의 부정 유도 계약 조항은 합리적 이었다고 판결하고 이 조항이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이에스의 옛 동료들은 모이에스의 새로운 고용주에게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이에스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있으며 계약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오로지 모이에스가 직접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얼마전 연방 지방법원은 'Richmond Technols.Inc. v. Aumtech Business Solutions' (2011) 케이스에 캘리포니아 법률을 적용 고용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부정 유도 조항이 구속력이 없고 고용주는 전 종업원과의 고용 계약에 비경쟁 및 직원 부정 유도의 언약을 시행할 수 있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및 예비 금지 명령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접촉을 시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고용주의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서 '기밀 정보'를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고용 계약서에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이 과연 얼마나 시행력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법원은 점차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엄밀하게 해석되지 않은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하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며 엄밀하게 해석되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에서 인정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이런 계약서를 시행하기를 거절해온 것으로 볼 때 고용주들은 고용 계약서에 회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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