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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연중기획-재외선거 참여가 힘이다] 이중국적자도 재외선거 가능하다…국적회복 후 관련서류 제출해야

Chicago

2012.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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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도 한국의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는 12월 한국의 대선을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국적을 소유한 한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19세 이상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재외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가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도 투표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다.

시카고재외선거관리위원회 김문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외선거는 미국 국적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 영주권 카드, 거소신고증명을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만 있으면 이중국적자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의 경우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투표를 하고자 하는 한인들이 있다. 이에 대한 문의가 가끔은 들어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한국 법무부에 회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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