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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 & A] 독점 유통 계약

김한신/변호사

Q: 미국에서 어떤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성격상 한국 수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지요. 만약 다른 수출업체를 통해 한국에 수출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A: 수출과 수입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상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독점 유통 계약서(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점 유통 계약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정 지정된 지역에 한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러한 독점 유통 계약서를 통해 미국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점 유통 계약서 작성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독점 유통 계약서는 체결했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주요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유통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위 '병행 수입'(Parallel Importation)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지 않는다면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는 획득했어도 실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행 수입이란 특정 지역에 지정된 수입/유통 업자가 있음에도 공식적인 수입 경로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경로를 통해 동일 시장에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미국 제품을 한국에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독점 유통업자가 계약을 통해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 미국 제품을 미국 내에서 혹은 제삼의 국가에 판매 수출 유통 시키는 것을 막거나 영향을 미칠 수 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동일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한국에 판매를 할 경우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한국에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된다면 그 제품은 미국 제조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한국 독점 유통업자나 미국 제조업자 모두 특별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대게 이러한 병행 수입 현상은 특정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독점 유통 업자는 독점 유통 계약을 제조업체와 했지 제삼의 병행 수출/수입 업체와는 아무런 법적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점 유통 계약만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의 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 유통 계약서상에 제조업체에게 병행 수출 금지 조항과 그에 대한 감시 의무 조항 그리고 병행 수출 발생시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업체는 병행 수출에 대한 감시를 할 의무가 생기며 다른 바이어들에게 병행 수출 금지를 계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미국의 제조업체가 다른 미국 내 혹은 제삼 국가들의 유통업자와 바이어들에게 자신들이 구매한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삼각 관계를 통해 독점 유통 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들에 대해서도 계약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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