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뉴욕주 대학생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일 규모가 큰 종합대학들은 직접 학생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컬럼비아대·뉴욕대·코넬대·로체스터대 네 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뉴욕주 보험법에 따라 보험업 면허가 없는 대학들이 자체 건강보험 플랜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외부 보험회사를 이용했으나 지난 주 주지사가 이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 벤자민 로스키 국장은 “일단은 위험 부담을 고려해 자산이 충분한 큰 규모의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차츰 좀 더 작은 규모의 대학들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의 최소한 82%는 직접 의료비용으로 지출해야 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행정비용 등으로 지출돼 대학이 이를 통해 이익을 남기지 않게 되므로 그만큼 학생들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개혁법의 본격 시행으로 전국 대학들은 최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 건강보험은 대부분 치료비 보장 한도가 1만~5만 달러로, 적게는 연간 150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은 보장 한도를 10만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의무 사항이던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거나 아예 건강보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