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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융자상담을 받다보면 다급한 사항의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게 된다. 그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숏세일 집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숏세일로 시장에 나와있는 집은 6개월이상 모기지를 내지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은행측에서 숏세일로 집을 팔 것을 허락해 주지만 세틀먼트가 늦어진다면 주택차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집을 파는사람은 구입자의 융자승인이 늦어지거나 승인이 거절되면 주택차압의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발을 동동구르고 집을 구입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디파짓으로 걸어 놓았던 금액을 모두 날릴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른다. 비단 구입융자의 경우만이 아니다. 재융자의 경우에도 융자승인이 틀어지면서 뒷따르는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숏세일의 경우 융자승인이 거절되었다면

가장 난감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숏세일의 경우 세트먼트를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기가 된다 하여도 10일이상 연기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이미 한번 연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연기하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특정 은행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융자승인이 거절되고 더이상 진행되기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해보자. 이미 타 은행에 융자가 진행되었던 상황이라면 융자에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이므로 발빠르게만 움직인다면 최대한 시간을 맞춰볼 수 있겠다.
 
집 가격이 융자승인여부를 판단하는경우

재융자의 경우 수입, 크레딧 등 모든 사항이 갖춰졌는데 집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가슴졸이는 경우가 있다. 집 감정가격이 조금 적게 나와도 융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신경쓰이지 않지만 집 감정가격이 융자승인에 큰 요소가 된다면 예전처럼 집 감정가격을 먼저 알고 융자가 진행될 때 보다는 재융자 신청자체가 망설여지게 된다. 이런 경우 아직은 특정 감정회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있다. 이런 은행을 이용한다면 일단 집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미리알고 융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율이 융자승인을 판가름하는경우

세금보고상의 수입이 적거나 수입에 비례해서 매월 페이먼트가 높은경우 이자율이 융자승인을 판가름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융자를 4%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지만 3.5%로는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단 최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지금 당장 급한 구입융자이거나 현재 너무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어서 페이먼트가 힘든 경우, 또는 몇 개월을 기다린다 해도 현재의 상태와 변화될 부분이 없어서 융자승인이 추후에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자율이 바닥을 지키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출과 수입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전화상으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문의: 703-99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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