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으로 채용했던 학생이 성실하고 일도 잘해 졸업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생 신분이라 졸업 후 1년동안 OPT 신분 상태로 고용한 후 취업비자 스폰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OPT 기간의 학생을 고용하면 임금 지급이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유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에도 미국에 체류 하거나 현장 경험을 얻고자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유학생들이 비록 짧은 기간 이지만 미국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OPT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나 고용기간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채용하는 직원에게 폼(Form) W-4 와 I-9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일반 직원의 고용시 작성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OPT 신분의 직원이 작성하는 폼(Form) W-4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OPT직원이라도 소득세율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결혼 유무나 부양가족 주소 이름 소셜 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umber)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OPT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사회보장세인 FICA(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는 원천 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OPT 직원은 7.65%의 FICA 텍스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OPT 취업 기간은 외국인으로 간주 되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credit)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반직원에게는 7.65%의 FICA 텍스를 매칭(matching)해야 하지만 OPT 직원에게는 매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OPT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OPT 직원이 작성하는 I-9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식 I-9은 이민국이 고용주를 통해 직원의 취업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우선 I-9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 해당 직원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지 노동허가의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등을 확인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OPT 기간이 지났음에도 다른 노동허가서 없이 직원을 곗혹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용주는 OPT직원의 폼(Form) W-4와 I-9 작성시 관련 서류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이 서류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하거나 접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관계 기관에서 이들 서류를 요구할 때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OPT직원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고용주라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