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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도대체 이 서류가 왜 필요하죠?

요즘 많은경우 융자진행 중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고객분들이 오해할 만한 사항들이 적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며 융자승인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서류준비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려한다.

 Gift로 주는자금의 출처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소유하고 있어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자금이 있는경우다. 이 경우에 Gift Fund를 사용해서 융자시 필요한 금액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자금이 융자승인을 위해서 빌려쓰는 자금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어 김아무개씨가 친척관계인 홍길동씨에게 세틀먼트시 필요한 자금 5만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홍길동씨가 현재 5만달러를 융통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이 홍길동씨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증명해 줘야한다. 이 때 이 5만달러가 며칠 전에 입금된 것이 보이면 은행에서는 김아무게씨의 융자승인을 위해서 홍길동씨의 계좌를 사용해서 일명 돈세탁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문제는 요즘 아주 예민한 부분이므로 융자진행전에 먼저 전문가와 철저하게 상의 후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2중,3중의 수입증명 검토

기본적으로 융자승인을 위해서 지난 2년간의 수입증명 서류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은행에 제출된다. 월급을 받는 경우, 지난 2년간의 W-2서류와 현재의 Pay-Stub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융자진행 중 은행은 IRS에 직접 고객의 Income서류 사본을 받게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장에 직접 전화해서 구두로 확인하거나 간단하지만 모든 기본적인 수입에관한 서류작성을 회사측에 요구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2중, 3중으로 진행되는 수입증명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반듯이 은행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며 은행이 해당 융자를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팔 경우에도 반듯이 필요한 서류이므로 특정고객에게만 요구되는 사항들이 아닌 만큼 은행에서 특정고객을 의심해서 그렇다는 느낌은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
 
월급에 보너스, 팁, 시간 외 수당등이 포함되있는경우

대부분의 경우 월급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전체의 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2년간의 W-2 Form만 확실하다면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에 고정급 외 보너스, 팁,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난 2녀동안의 수입을 평균을 내어 수입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회사측에 지난 2년동안의 이 모든 것을 나누어 계산한 수입증명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얼마되지 않는 직장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서류를 받아내기가 여가 까다롭지않다. 서류준비가 까다롭다보니 고객의 불만도 생기게되고 융자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듯이 필요한 서류인것을 알기에 회사측과 고객분을 귀찮게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된다.

▶문의: 703-99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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