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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서 애플 완승…한국선 삼성 손 들어줘

특허 침해 소송전 1차 결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은 평결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지만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해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날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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