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제품 8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특허소송 평결이후 숨가쁜 움직임
Los Angeles
2012.08.28 00:13
최신 갤럭시S3·갤럭시노트2는 제외
결정나더라도 삼성매출 큰 타격 없어
애플은 27일 지난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해 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법원에 갤럭시S2 제품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S 4G 갤럭시S2(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이다.
애초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8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으나 애플은 이중 가장 최신 기종을 골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신 기종은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제외돼 있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
갤럭시탭 10.1 가처분결정 철회 요청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국 배심원들이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함에 따라 법원이 이에 대해 내린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26일 오후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감안할 때 더는 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앞서 6월 26일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애플 소송 변호사 거액 수임료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들의 수임료가 최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소송의 승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법학 교수들과 특허 변호사들을 인용해 수임 및 승소 계약에 따라 양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이 각각 500만~1억 달러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1억 달러는 배심원들이 평결한 삼성의 배상액 10억5000만 달러의 10%에 가깝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 측 법무법인은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와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앤드 도르였고 삼성 측 법무법인은 퀸 이매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이었다.
WSJ는 이들 법무법인 모두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지만 수임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애플을 담당한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의 파트너 변호사 등의 시간당 수임료 중간값은 582달러였고 삼성 측 퀸 이매뉴엘 파트너들의 시간당 평균 몸값은 821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