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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퇴치하려다 영양 놓쳤다…학교급식 칼로리 연방정부 기준치 미달

New York

2012.09.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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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졸속행정에 학생건강 침해 논란
아동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 급식을 영양식으로 공급하겠다던 뉴욕시가 그동안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수년전부터 아동 비만을 줄이겠다며 프렌치프라이를 퇴출하는 등 식단에 변화를 줬다. 그러나 과도하게 칼로리를 줄인 나머지 연방정부가 제시한 최소 권장 785칼로리에도 못 미치는 식단을 공급해 왔다는 것.

결국 ‘비만 아동 줄이기’ 정책에만 급급해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86만 끼의 점심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온 뉴욕시가 칼로리가 부족한 식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제공해 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시 기아지원단체 ‘콜리션 어게인스트 헝거(CAH)’ 조엘 버그 사무총장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식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만 아동을 줄이겠다는 정책에 따라 식단을 만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컬림비아대 클레어 왕 조교수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영양을 공급한 것 같지 않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농무부는 뉴욕시의 식단과 영양기준을 담당하는 뉴욕주 교육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매끼 영양기준을 맞춰 식단을 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주 교육국 역시 “지난 2010년 5월 식단에 관해 분석했었지만 학생들이 주어진 식사를 남겨서 그런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시에서 적절한 칼로리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2012~2013학년도부터 농무부의 급식 개선안에 따라 권장 칼로리가 변경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5학년까지는 최소 550칼로리, 중학교는 600칼로리, 고등학교는 75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초과 허용량은 최대 100칼로리다.

시 관계자는 “새 규정에 따라 이번 학년도부터 더욱 엄격하게 영양 기준에 맞춘 식단을 구성하겠다”며 “덜 짜고, 과일·채소가 많고, 통곡물을 함유한 음식을 권장 칼로리에 맞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아동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 급식을 영양식으로 공급하겠다던 뉴욕시가 그동안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수년전부터 아동 비만을 줄이겠다며 프렌치프라이를 퇴출하는 등 식단에 변화를 줬다. 그러나 과도하게 칼로리를 줄인 나머지 연방정부가 제시한 최소 권장 785칼로리에도 못 미치는 식단을 공급해 왔다는 것.

결국 ‘비만 아동 줄이기’ 정책에만 급급해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86만 끼의 점심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온 뉴욕시가 칼로리가 부족한 식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제공해 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시 기아지원단체 ‘콜리션 어게인스트 헝거(CAH)’ 조엘 버그 사무총장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식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만 아동을 줄이겠다는 정책에 따라 식단을 만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컬림비아대 클레어 왕 조교수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영양을 공급한 것 같지 않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농무부는 뉴욕시의 식단과 영양기준을 담당하는 뉴욕주 교육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매끼 영양기준을 맞춰 식단을 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주 교육국 역시 “지난 2010년 5월 식단에 관해 분석했었지만 학생들이 주어진 식사를 남겨서 그런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시에서 적절한 칼로리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2012~2013학년도부터 농무부의 급식 개선안에 따라 권장 칼로리가 변경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5학년까지는 최소 550칼로리, 중학교는 600칼로리, 고등학교는 75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초과 허용량은 최대 100칼로리다.

채현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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