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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전문가 칼럼] 재해 손실과 도난 손실

Washington DC

2012.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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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완/CPA
국세청은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개인적 재해 손실(Casualty Loss) 또는 도난 손실(Theft Loss)에 대해 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다. 재해 손실이란 폭풍이나 홍수, 자동차 사고 등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데, 구별 가능한 하나의 사건에 의한 손실이어야 하며 정비불량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손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적 재해 손실과 도난 손실에는 두 가지의 제한이 있다. 첫째, 각 건당 100달러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둘째, 총 조정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9월, 납세자 A는 중고차를 1만달러에 구입했는데, 문제가 생겨 다음달에 폐차를 시키게 됐다. A는 부품값으로 500달러를 받았으며, 보험에 들지 않았으므로 95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다. 2011년 A의 총 조정 수입은 3만5000달러였다. 이 경우 A는 중고차의 폐차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세금 보고 시 Form 4684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우선 100달러를 제외한 9400달러의 손실 중, 조정소득의 10%인 3500달러를 초과한 5900달러에 대해 Schedule A에서 공제받게 된다. 만일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재해 손실이 있다면 NOL(Net Operating Loss) 계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로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는데 사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재해나 도난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 A는 지진으로 인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달간 비우고 호텔에 거주했다. A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950달러지만 한 달의 공사기간 동안에는 월 임대료가 면제됐었다. A가 한 달 동안 거주한 호텔의 비용은 1400달러였고 이중 1300달러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었다. 이 경우 A가 받은 1300달러 중 450달러는 A의 생활비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850달러는 개인세금 보고 시 Form 1040의 Line 21 Other Income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문의: 301-589-5500, www.cogcpas.com [COGC 합동 공인 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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