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고·신청과 관련 지난 4월 제19대 총선 때 신고·신청을 한 재외국민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다시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에서는 올해처럼 일년에 두 번의 선거가 있는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하면 두 개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1회 등록을 마친 뒤 주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선거인영구명부제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는 현재 시카고를 포함해 전 세계 110개국, 163개 공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접수 마감은 10월 20일까지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나 시카고 총영사관 (usa-chicago.mofa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공관에서 설치할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