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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세틀먼트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요즘 은행에서 가장 까다롭게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가 Asset문제이다. 이는 세틀먼트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와야하는 자금을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운페이와 클로징 소요자금만을 확인하지만 투자용 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융자 후 6개월간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는 추가금액까지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은행에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치는 부분이므로 첫 단추를 어떻게 체우냐에 따라서 융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Asset확인에 필요한 서류들

요즘 세틀먼트에 필요한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는 은행에 또는 그 외의 현금화 가능한 어카운트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식구 중 필요한 자금을 조건없이 주는 방식인 Gift Money로 처리할 수 있다. 구좌에 있는 자금이라면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었다는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따라서 2개월간의 은행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수입 외 다른 입금사항이 있다면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서류상으로 확인시켜줘야 한다. 만약 내역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Gift Money방식으로 진행 할 경우에는 자금을 조건없이 준다는 Gift Letter와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때 마찬가지로 자금을 주는 사람의 계좌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인 방법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가능할 수 있는 은행을 처음부터 선택해야 한다.
 
▶FM만을 고집하는 은행

Gift Money사용시 FM만을 고집하는 은행이라면 자금을 주는 사람의 1개월 은행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특정자금이 융자를 받는 사람에게 지출된 기록과 그 자금이 충분하게 그 계좌에 있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주는 사람의 계좌에 1000달러 이상의 입금내역이 있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해 줘야한다. 만약에 융자를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일부러 큰 금액을 입금시켰다면 이러한 은행에서는 융자를 받기 힘들다.
 
▶돈을 주는분의 계좌에서 나왔다는것만을 확인하는 은행

많은 은행들이 위의 FM방식을 많이 완화했다. 일단 돈을 주는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나와서 융자를 받는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Cashers Check로 세틀먼트를 하는 세틀먼트 회사로 만들고 그 자금이 돈을 주는사람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증명을 은행의 편지또는 은행에서 Transaction History를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돈을 주는사람의 Transaction History또한 문제가 되는경우

많지는 않지만 특정은행에서는 돈을 주는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자금을 타이틀회사로 입금시킨 후 타이틀 회사에서 융자를 받는 분의 필요한 자금이 특정인으로 부터 입금되었다는 편지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돈을 주는사람의 Transaction History또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이런 간소한 절차를 인정해 주는 은행을 찾아서 융자신청해야 한다.

▶문의: 703-99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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