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방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 마감(10월 20일)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9일 가족의 대리등록과 순회등록, 이메일 등록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21일자 1면 보도>
이 법안은 빠르면 내달 초 공포돼 시행되면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국외부재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유권자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할 지 확정되지 않아 정작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또 유권자 등록이 내달 20일 마감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 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재외선거관리위원회 김문배 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간 합의에 도달하고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다면 10월 첫째주에 공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메일 등록의 경우 영주권자들이 국외부재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홍보를 할 지가 고민이다. 2주정도 남게 되면 중서부 지역 한인들에게 널리 알리기에 매우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이메일 등록이 허용된다면 일리노이 한인 유권자 8만명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만3천명으로 추정되는 영주권자들의 등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21일 현재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신청을 마친 한인은 모두 985명(국외부재자 792명, 재외선거인 193명)으로 내주 초 1천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