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취재수첩] 나성열린문교회 사태 '그것이 알고싶다'
Los Angeles
2012.09.27 20:2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나성열린문교회가 압류당한 새 성전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3000만 달러의 건축 예산을 융자해준 대출기관인 복음주의신용조합(ECCU)을 상대로 24일 차압 무효 소송을 제기〈본지 27일자 A-1면>했다.
이 교회는 지난 2월 완공까지 불과 3%를 남기고 7년간 5000만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성전을 차압당했다. 당시 은행 측이 밝힌 차압 이유는 8개월간 180만 달러의 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했기 때문이다.
차압으로 끝날 줄 알았던 성전 소유권 문제는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소송 보도 후 독자 문의가 잇따랐다. "초호화 성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빚을 진 담임목사에게 왜 면죄부를 주느냐"는 항의성 전화다.
우선 밝히고 싶은 점은 소송 보도는 담임목사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다. 성전을 빼앗긴 책임을 교회의 수장인 담임목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무리한 사업을 벌였다면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한다.
소송 기사의 의도는 다른데 있다. '초호화판 성전 끝내 차압'이라는 휘발성 강한 문구 때문에 혹시라도 간과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과연 은행 측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그중 하나다. 교회측은 "은행이 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 자기 쪽 사람을 건축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계약조건을 달아 건축 완공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건물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그 진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교회만의 재산분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승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소장에 적힌 이름들이 아니다. 즉 담임목사나 장로 변호사가 아니라 어려운 살림을 쪼개 건축 헌금을 냈던 성도들이어야 한다. 교회의 반성만큼이나 은행의 책임 준수 여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정구현 기자
# 법정싸움 나성열린문교회_영락교회 청빙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