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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연중기획-재외선거 참여가 힘이다] 이메일접수 본인만 가능? Yes!…영주권자 우편등록 가능? No!

Chicago

2012.10.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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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등록 Q&A

지난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개정공직선거법이 2일(한국시간) 공포됨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모두 이메일을 통해서 유권자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가족들의 경우 대리 접수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마감(10월20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메일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ok.nec.go.kr)나 시카고 총영사관(usa-chicago.mofat.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뒤,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를 스캔한 뒤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시 주의할 점은.

“이메일 접수는 본인만 할 수 있다. 또 1인당 1개의 이메일 계정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영주권자는 투표 시 영주권카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

-어떤 이메일로 발송해야 하는가.

“주시카고총영사관이 공고한 [email protected]로 보내야 한다.”

-대리접수는 누가 할 수 있나.

“대리접수를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와 자매는 직계가 아니므로 대리접수를 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우편접수를 할 수 있나.

“영주권자는 이메일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출장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나.

“10월 7일 위스컨신주 밀워키의 출장 접수가 확정됐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와 미시간주 앤아버 등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순회영사서비스가 실시된다.”

-공관직원순회시 등록신청은 어떻게 실시되나.

“영주권자도 여권과 영주권카드 원본을 지참하면 출장 접수 현장에서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 15명 이상의 단체나 회사에서 요청해 올 경우 출장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 접수 장소 운영은 어떻게 되나.

“나일스의 수퍼H마트 접수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일요일은 오후 7시까지로 확대했다. 금·토·일요일에만 운영하던 아씨플라자의 경우에도 평일 오후1시부터 7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렸다.”

-재외선거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카고총영사관이나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유권자등록을 위한 절차,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312-676-2195, 2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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