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개정공직선거법이 2일(한국시간) 공포됨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모두 이메일을 통해서 유권자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가족들의 경우 대리 접수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마감(10월20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메일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ok.nec.go.kr)나 시카고 총영사관(usa-chicago.mofat.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뒤,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를 스캔한 뒤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시 주의할 점은.
“이메일 접수는 본인만 할 수 있다. 또 1인당 1개의 이메일 계정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영주권자는 투표 시 영주권카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