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 자산 있을 경우 올해안에 증여해라?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답= 한국과 미국의 세법 중 증여상속세법에서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전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이 2012년까지는 약5백만달러인데 이 말은 곧 내가 죽을때까지 그 대상이 누가 되었건 내 재산을 5백만달러까지 증여상속하는 데는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초까지 최고 1백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증여세 면제 금액이 부시행정부에서 일인당 3백5십만달러 2011 2012년에는 5백만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별도의 연장법안이 올해 말까지 발효되지 않는 한 그 면제금액은 지난 2000년초 기준인 1백만달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해 말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증여상속세가 실질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미치는 큰 파급효과를 볼때 어느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양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1백만달러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최대 55%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1백만달러 이상의 증여자산이 있다면 2012년이 가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문제는 내가 현금자산이건 부동산자산이건 나중에 증여할 것은 확실해도 지금 당장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은 경우인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본인이 충분히 자산을 사용하고 이후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기되 법률상 증여는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경우 자식들에게 세법상 증여완료는 금년에 하되 이후에도 수년간 전과 동일하게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활용하여 증여를 진행할 경우 증여되는 자산의 증여세법상 가치는 원래 현재 시장가치보다 더 할인된 가치로 인정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1백만달러 부동산자산을 8십만달러 또는 그 이하로 증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 그만큼 더 많은 자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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