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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새로 구입한 차가 자꾸 고장이 나는데

Los Angeles

2001.10.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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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달 전에 구입한 새차가 일주일만에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달에 두 번이나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를 받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때문에 자주 딜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힘든데다 직업상 믿을 만한 차를 타야 합니다. 제 차를 더 이상 믿고 탈 수 없는데 환불을 받거나 최소한 다른 차로 교환받을 수 없을까요.

 ▽답=가주는 문제있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승용차뿐 아니라 밴, 트럭 등을 포함합니다. 레몬이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일컫는 말이며 구입한 자동차가 레몬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돼야만 합니다.

 첫째로 제조업체 또는 딜러에서 네 번 이상 같은 문제로 수리를 받았거나, 혹은 한번에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수리를 위해 차량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동차 수리를 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18개월내 또는 마일리지가 1만8,000마일을 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개월 수와 마일리지 중 먼저 해당하는 것 기준이 됩니다.

 세째로 보증수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차량의 혹사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고장이 차량의 성능과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네째는 워런티나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회사 매뉴얼의 스케줄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고 그에 관한 모든 영수증을 챙겨 두면 레몬법에 의거, 클레임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위의 사항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그 차량은 레몬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그 차량이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레몬법에 의하면 만약 자동차 회사가 조정 재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그 프로그램에 참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 재판은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과 유사하며 중립적인 제 3의 기관이 소비자의 조정 신청 이후 4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차를 당장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판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양측이 모여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해결책을 찾는 절차입니다. 통상 재판보다 신속하고 법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관련사항을 다룰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250-8190(아시아태평양분쟁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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