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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내일 이후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New York

2012.10.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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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든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납부 시한이 적혀 있다. 깜빡 잊어버리고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기한과 관련된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가끔씩 생긴다. 10월 29일 이전에 세금을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공지를 봤을 경우 29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이전(以前)'과 '이후(以後)'는 모두 기준이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즉 이전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이라는 뜻이고 이후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후'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원서는 화요일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란 안내문을 보았다면 화요일에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세금과 관련된 사례 역시 기준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10월 29일에 세금을 내도 불이익이 없다.

'이상(以上)'과 '이하(以下)'도 기준이 포함된다. 놀이공원에 가면 키 제한이 있는 탈것이 있다. '이 시설은 키 130㎝ 이하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안내문이 걸려 있는 탈것에는 엄밀히 말하면 키가 130㎝인 사람도 이용이 제한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하다.

'1998년 이전에는 키가 196㎝ 이상인 사람은 군에 입대할 수 없었다'란 표현을 보자. 기준이 포함되므로 98년에는 키가 196㎝인 사람은 군대에 못 갔고 99년부터는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수량을 나타낼 때 이상ㆍ이하와 달리 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초과(超過)'와 '미만(未滿)'을 쓰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투표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의 경우 '미만'은 기준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18세를 넘겨 19세에 하루 차이로 육박해도 투표권이 없다.

한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의 경우 기준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25.7평은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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